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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차린 정신병원..허위 심리치료로 건보 재정 126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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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 받아 적발.."보험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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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건보공단에서 약 126억원을 수령해 편취한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며 "보험금은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병원 주인이 사무장 직함을 달고 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영업하던 사무장 병원은 최근 정신과, 성형외과 등에서도 활개치고 있다.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는 작년 말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 정신병원이 입원 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센터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결국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한 뒤 서로 공모해 B씨 명의로 지난 2012년 병원을 개설했다. 그 해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약 126억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병상이 넘는 비교적 큰 병원이라 부당 수령한 보험금액이 컸다"며 "이런 공공재정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 청구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환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186개였던 국내 사무장 병원은 작년에 250개로 크게 늘었다. 건보공단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을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도 같은 기간 719억원에서 3681억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사무장 병원은 운영자(사무장)의 영리추구에 의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입원 처방을 남발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 등 폐해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권익위는 요양급여비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 9대 분야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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