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 받아 적발.."보험금 전액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건보공단에서 약 126억원을 수령해 편취한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며 "보험금은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는 작년 말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 정신병원이 입원 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센터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결국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병상이 넘는 비교적 큰 병원이라 부당 수령한 보험금액이 컸다"며 "이런 공공재정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 청구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환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186개였던 국내 사무장 병원은 작년에 250개로 크게 늘었다. 건보공단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을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도 같은 기간 719억원에서 3681억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사무장 병원은 운영자(사무장)의 영리추구에 의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입원 처방을 남발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 등 폐해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권익위는 요양급여비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 9대 분야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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