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지난해 말 모 고등학교의 축산물 소액 수의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제조·생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 측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법령에 수의계약 참가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규에 근거해 A업체의 수의계약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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