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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