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정 먼저 손봐야 할 부분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지목했다. 법의 본래 목적인 기업의 자발적 사업 구조 개편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하면 당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분석, 내주 관련 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특례 등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장은 "가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은 세수가 지속 상승한 반면, 법인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하락하고 있다"면서 "우리 안은 소수 재벌·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 중견·중소기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은 총 55만개 신고법인 중 0.08%(417개)에 불과하다는 게 최 의장의 설명이다.
최 의장은 또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 지속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대 추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결손 원인이 정부의 과대추정에 있다고 보고 세입 추계 관련 독립된 기관을 설립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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