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4일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당일 휴무한다고 6일 밝혔다.


휴무업무는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예탁결제원의 모든 업무다. 단, 중국A주 시장에 대한 외화증권예탁결제업무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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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에 따라 주요 업무일정도 변경된다. 이달 12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14일에서 17일로 바뀐다. 13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17일에서 18일로 변경된다.


14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17일 지급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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