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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신기술·재무구조 개선시에만 제3자 자사주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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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에게도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길을 열어줬다.
현행법에서는 자사주 처분 시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포함한 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사주를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엔씨소프트가 자사주를 우호세력인 넷마블에 넘긴 사례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를 계기로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특정주주의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과 일본 등의 입법사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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