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천억 체납…10개 시중은행 외국지점 통해 빼돌린 자산 추적, 세금탈루 목적 외환거래시 고발
도는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31개 시·군에서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10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한국산업은행과 농협, 우체국이다. 이들 은행은 도가 의뢰한 고액체납자의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을 조회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국내은행 국외지점 송금내역 조회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조회 대상 고액체납자들의 자산이 국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아 국외 송금 내역 추적에 나선 것이다.
또 납세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동산압류를 하고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려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국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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