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거 기간 지역감정 조장 발언하면 처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회 정개특위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 처벌 강화 법안도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 기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공표 보도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수위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불과해 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