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지역감정 조장 발언하면 처벌

국회 정개특위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 처벌 강화 법안도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 기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공표 보도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수위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불과해 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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