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기준 고쳐 공정성·투명성 높여…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 신기술 등의 사유로 한 수의계약공사 신기술비율 60%→70%이상
조달청은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기준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꾀하기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고쳐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기술이나 특허공법이란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을 말한다.
특히 수의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신기술 등의 선정에 대해선 수의계약요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5일 이상 공개해 업계의견을 듣도록 했다. 여러 새 기술이 들어있을 때도 하나의 기술로 보고 평가한다.
한편 신기술 등의 사유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공사는 신기술비율을 약 60%에서 70%이상으로 기준을 올려 경쟁입찰대상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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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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