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朴 감청허가…"4개월에 한번"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정보기관이 "감청 허가를 4개월에 한 번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그는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넉 달에 한 차례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면서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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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해도 건마다 대통령 서면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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