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그는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넉 달에 한 차례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전했다.
앞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해도 건마다 대통령 서면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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