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통관분쟁 해결로 기업비용 445억원 아껴
올 상반기 분쟁해결 241건, 줄어든 기업비용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0%↑…신흥교역국과 교역량 늘면서 통관절차지연 등 외국통관분쟁은 늘어 ‘해외통관 돕기’ 강화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관세청의 해외통관분쟁 해결로 기업들이 445억원의 비용을 아꼈다.
관세청은 올 1~6월 해외통관과정에서 241건의 분쟁을 풀어줘 물류비 등 기업비용을 이처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덜 들어간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360억원)보다 약 20% 많다.
그러나 해외통관분쟁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신흥교역국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1년 376건에서 2014년 407건으로 늘었다.
분쟁유형은 ▲통관절차 지연 ▲품목분류·관세평가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세금추징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불인정 등이 꼽힌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나라와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신흥교역국에 관세관을 보내고 있다.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통관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 줄이기와 외국통관과정에서의 시간도 덜 걸리도록 힘쓰고 있다.
올 초엔 서울·부산·인천에 외국통관 어려움을 맡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기업현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등 해외통관 돕기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A상해법인이 베트남에서 들여온 수입품에 대해 상해해관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온다는 이유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약 11억원의 세금추징 통보를 했을 때 관세관이 인천공항세관에 ‘미가공증명서’ 발급을 요청, 관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만들겠다”며 “신흥교역국엔 관세관 파견을 늘려 우리기업들이 외국통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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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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