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친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맞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진=TV 조선 뉴스 화면 캡처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진=TV 조선 뉴스 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아들 A군의 친부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5일 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12)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영 전 대변인을 지정했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당시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