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선 “교회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결국 조희준 피고인 때문”이라며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한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공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액수는 131억여원으로 변경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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