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후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독 후보자 등록의 경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규정 19조에 따라 선관위 결정으로 후보자에 대한 추대를 박수로 의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앞으로 새누리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하루빨리 구성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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