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과 제주지역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 일반경쟁입찰(대기업)에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제한경쟁입찰(중소·중견기업)에서 SM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제한경쟁입찰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사업권을 따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가 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는 '독과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고, 판단은 모두 심사위원에게 일임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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