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가수 장윤정이 동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동생이 빌려간 돈 5억원 가운데 3억 20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장씨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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