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차세대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제공한 전직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함체 결함을 숨겨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공군 예비역 소령 성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안테나 원제작사인 미국 L사에 장비 수리를 맡겼지만 작업이 미뤄지면서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된 통신장비를 따로 납품할테니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성씨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줬다.
검찰 조사 결과 인수 전 시운전 과정에서 손원일함은 16차례, 정지함은 43차례, 안중근함은 63차례 이상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해군은 방위사업청의 평가 결과를 믿고 해당 잠수함 3척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성씨의 협조 속에 하루 5억8435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아낄 수 있었다.
성씨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최근까지 근무했다.
합수단은 부실 잠수함 인수에 군 수뇌부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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