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동구 삼익아파트, 남구 학익장미아파트, 남동구 간석한진아파트 등 장기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거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16개 정비구역을 오는 11월까지 직권 해제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2010년까지 212곳의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중 81곳이 해제되고 괭이부리마을 등 7곳이 신규 지정돼 지금은 138곳이 남아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뉴스테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대립돼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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