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중견기업-대기업 용어 혼용 법령도 손질
10일 중소기업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지원 절단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27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중기청 소관 11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부처 소관 16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견기업 진입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용어 정립 등 규제 완화 측면과 더불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격상시키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준수 등을 감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모두 완료될 경우 올해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걸림돌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관계부처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이달 중 가동시킬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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