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연금저축펀드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해외주식형 펀드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반적인 펀드계좌보다 크게 네 가지의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부과를 뒤로 미룬다는 뜻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는 의미다. 냈어야 할 세금이 재투자됨으로써 투자원금이 불어나는 효과로 돈이 돈을 버는 복리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저율과세 효과다.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율은 15.4%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3.3~5.5%(연령별 차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효과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불입한 돈 중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는 13.2%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의 세금을 보너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 효과를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과세이연 효과는 255만원, 손실상계와 저율과세 효과는 1,250만원, 세액공제 효과는 528만원, 그래서 총 2,03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계좌의 차이가 20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보다 세제상 불리한데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한다면 이 같은 불리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다”며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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