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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인터넷 도박한 회사원 등 1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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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베팅해 4억2000만원 잃은 사람 등 붙잡아…20~30대 86.7% 차지, 대부분 남성(111명)으로 큰 재산 탕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에서 고액상습 인터넷도박의 늪에 빠져든 회사원 등 1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2년 전부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 돈을 보내고 도박사이트운영자들로부터 유사 온라인체육진흥투표권을 받아 4억2000만원을 잃은 회사원 박 모(32·남)씨 등 112명의 상습도박자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4월1일부터 지금까지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발매사이트(www.betman.co.kr)와 비슷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http://www.i○○○-kon.com 등 5개)에 수개월간 돈을 입금하고 도박사이트운영자들로부터 온라인체육진흥투표권을 받아 돈을 잃었다.

이들 중엔 일반회사원이 66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가장 많았고 무직자(18명), 자영업자(17명), 노동자(8명) 등의 순이었다.

젊은 층들의 도박이 심각해 20대 34명, 30대 63명, 40대 13명, 50대 2명으로 20~30대가 86.7%를 차지했다. 성별론 남성 111명, 여성 1명이었다. 모바일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정보통신(IT)기업 종사자 등 젊은 나이대가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명인증시스템이 전혀 없이도 2년간 약 4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람도 들어있다.

특히 도박으로 큰 재산을 날린 사례들도 있었다. 약 2년간 4억원을 베팅, 모두 잃은 회사원과 후배계좌를 이용하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돈을 빌려 빚쟁이 된 회사원도 있었다. 붙잡힌 112명 거의 돈을 딴 사람이 없었고 베팅한 돈을 모두 잃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선 국민체육진흥법(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 엄벌키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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