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24년만에 풀리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14일 재심 확정 판결…2심 '강기훈 무죄', 사법부 반성은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약 24년 전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4일 오전 10시15분 강기훈(51)씨 유서대필 의혹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확정받아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의혹은 법원과 검찰의 부끄러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노태우 정부가 위기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적인 국면전환을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건 당시 김씨 유서와 강씨 필적이 같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부 기관(특별위원회)의 발표에 의해서 뒤집어졌다. 경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는 각각 2005년과 2007년 유서 작성자는 강씨가 아닌 김씨라고 판단했다.
법원도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재심에서 "유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김기설이 직접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당시 사건으로 3년의 옥살이를 경험한 것은 물론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야 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24년 전 사건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강씨는 '간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강씨는 2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재판부가 유감을 표시하지 않아 유감이다. 검찰도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사과를 기대했지만, 검찰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이 강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할 경우 법원과 검찰이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