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반성보다 버티기 택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상고도 모자라 간첩 조작 의혹 위조문서 증거철회 거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반성은커녕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검찰은 ‘위조문서’의 증거철회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부실 수사에 대해 반성보다는 '버티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검찰은 대법원 상고로 화답했다. 서울고법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폭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점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의 버티기 행보는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 측에서 (한국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중국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해당 문서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가 확실하다면 증거철회를 해야 하지만 위조다 아니다 확인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분명히 밝힌 정부 공문서를 검찰은 “위조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 셈이다.

여기에는 일부 검사의 의견이 아닌 검찰 측의 정서가 담겨 있다. 대검 윤갑근 강력부장은 ‘증거 위조’ 의혹 검찰 진상조사팀 활동에 대해 “위조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위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위조’라는 말 뜻에 대해 시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 대사관을 통해 ‘위조’라고 확인된 공문서를 한국 검찰이 부정하는 상황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위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위조 뜻풀이’ 논란은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군과 경찰 등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도 검찰은 동참하지 않았다”면서 “정의에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비치길 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권위도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