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법원 증언 통한 부패 폭로에도 신변보호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패신고자의 신원비밀보장의무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 부패신고자는 물론 국회·법원 증언, 수사기관 고소·고발 등으로 부패행위를 알린 경우에도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해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자 부정부패 척결의 기반이 되는 신고자 보호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패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신고자가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로부터 각종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의 경우 현행법상 권익위에 신고한 자만 지급하고 있어 수사기관, 감사원 등 다른 조사기관에 신고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보상금도 지자체의 경우 보상금 상한액이 최소 1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기관별로 차이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패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특히 소속기관 내에서의 불이익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과 아울러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금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포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부패신고자의 신원비밀보장의무를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 종사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부패행위를 외부에 알린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부패신고자에 준해 신변보호 및 신분 보장을 받게 된다.


부패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에게 신고로 인한 보복행위나 보복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액 등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부패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권익위에서 조사기관의 사건 처리 이전이라도 소속기관에 불이익 조치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 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조직적 불이익을 주거나 상사·동료 등의 불이익 행위에 대해 기관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포상금과 관련, 권익위 외의 다른 조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조사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상한액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의 4∼20%에서 4∼30%로 높인다. 부패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부패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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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부패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 보상 요건 및 기준 등을 규정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 지침'의 제정·시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권익위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협의를 마쳤으며, 권익위는 신속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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