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 기준도 계량적 지표 일괄 적용에서 정성평가 비중 확대로 개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해외 주재사무소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은행 혁신성 평가 기준에서 해외사업의 계량적 지표보다 해외사업 역량 등의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이 주재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해외 주재사무소 신고절차 간소화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원활한 시장조사를 위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이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며 "승인 방식에서 신고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은행들의 해외 현지화 능력을 평가할 때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 기준이 은행 해외사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계량지표 항목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평가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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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펀드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등으로 간주, 관련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회사형 공모펀드는 투자기구에 불과한 만큼 자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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