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신용카드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핀테크(Fintech) 산업 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AD
개정안은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