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지환급금과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 7월부터 출시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부담을 줄인 상품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고 시 고객이 받는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지환급금을 낮게 구성해 보험료도 낮춘 상품이다.


변액보험에 설정된 최저보증의무도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식으로 바뀐다. 변액보험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최저연금액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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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대한 위험계수를 세분화 해 그간 8%로 일괄 적용하던 위험계수를 자본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1.2%에서 12%까지 차등화시킬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환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 6월 안에 별도 변경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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