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더 줄게" T맵택시 '추가 요금 설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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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K플래닛이 택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출시한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SK플래닛은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를 출시하면서 타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추가 요금 설정 기능'을 내세웠다.

이는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추가 요금 설정 기능 옆에는 '배차 성공률이 높아져요'라는 홍보 문구도 덧붙었다.


즉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혼잡한 시간대에도 승객들이 보다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현행법상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사업자나 운전자는 과태료나 면허 취소 등에 처해진다.


반면 추가 요금이 승객이 택시 서비스 등에 만족해 자발적으로 주는 '팁'의 성격이라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도 해당 서비스의 불법 가능성을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SK플래닛은 해당 서비스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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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가 요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 외에도 논란거리는 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 기사가 추가 요금을 제시하는 승객들만 골라서 태우거나 추가 요금을 제시하지 않는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하는 사태를 방조·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 요금 부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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