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국방부-강원도 27일 협약 체결...4월말까지 철거 구간 선정 후 지자체별 철거 예정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와 국방부·강원도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와 지역 주민도 CCTV를 통해 이같은 장면을 지켜봤다.
우선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철책 철거 건의가 있는 지역(41개소 26.4㎞)에 대해 안보상 존치 필요성 및 주민 불편 해소, 표준 감시 장비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말까지 우선 철거 대상을 선정한다.
또 그동안 주민들이 철책 철거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구비 서류(6종)와 여러 단계의 지휘 체계를 거쳐야 해 장기간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위치도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고, 상급기관과 원스톱 방식의 협동 심의로 철거 허가 여부를 1개월 이내로 결정해 통보해주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규제완화 끝장 토론회를 열고 해안 경계 철책 철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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