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3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도 아닌데도,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세계 16위로, 2위인 중국(배출량 11.1%)과 6위인 일본(3.9%)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지 않다"며 "중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의 실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익보다 국제사회의 체면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5시 2성)에서 시범 사업형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일본은 도쿄, 사이타마, 쿄토 3개 지역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의 교토는 제도 참여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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