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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90일 병가 후 산업재해 신청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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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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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작년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작년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올해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3월 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출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상처리하기로 했다"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된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공상처리 기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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