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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 소득 외 부과 요소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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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의 금융·연금·기타소득 등)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기획단은 기준을 크게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명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겠다는 안을 낸 적 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입자의 2015년 부과 자료를 활용해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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