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기획단은 기준을 크게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명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겠다는 안을 낸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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