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 소득 외 부과 요소 축소폐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직장에서 받은 보수 외의 금융·연금·기타소득 등)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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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은 기준을 크게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명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겠다는 안을 낸 적 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의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입자의 2015년 부과 자료를 활용해 기획단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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