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 한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 인덱스펀드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공모펀드도 수익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새로운 분산 투자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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