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변호사 개업이 신고제지만 심사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협 회칙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할 수'있다.
구체적인 결격도 아닌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막으면서 반려 사유 가 적정한 지를 두고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모두 받아줘야 한다면 심사를 왜 하겠느냐"며 "열거된 규정은 없지만 심사권에 근거해 신고의 적절성을 판단한 뒤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신고가 반려됐지만 차 전 대법관은 사건 수임을 제외한 변호사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이 현재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익재단 이사장 등은 현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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