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우려' 변협 사상 첫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논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개업이 신고제지만 심사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협 회칙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할 수'있다.

구체적인 결격도 아닌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막으면서 반려 사유 가 적정한 지를 두고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변호사법에는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는 반면 대한변협 회칙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변협 관계자는 "모두 받아줘야 한다면 심사를 왜 하겠느냐"며 "열거된 규정은 없지만 심사권에 근거해 신고의 적절성을 판단한 뒤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신고가 반려됐지만 차 전 대법관은 사건 수임을 제외한 변호사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차 전 대법관이 현재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익재단 이사장 등은 현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