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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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이 병가를 마치고 휴직원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4,8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1.59% 거래량 1,545,924 전일가 25,2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 20개 항공사와 예지정비 네트워크 구축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은 "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도희 승무원은 이날 대한항공 본사에 이달 19일부터 9월18일까지 6개월간 휴직할 뜻을 밝힌 휴직원을 제출했다.


김 승무원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 회항 사태 이후 장거리 비행에 따른 휴무로 12월7일부터 8일까지 휴식시간을 가졌다.

8일 언론에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이 보도된 이후 9일 휴가를 냈으며 10일부터 12일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승무원은 검찰에 출두하는 등 수사를 받았다.


김 승무원은 다시 13~18일간 휴가를 신청한 뒤, 같은 달 19일부터 3월18일(90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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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승무원이 6개월간 휴직한다고 밝힌 휴직원이 본사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승무원의 대변인 측이 미국에서 소송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승무원을 대리한다며 웨인스테인 로펌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퀸즈 상급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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