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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모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해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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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으로는 유이의 한의원 꿀벅지 사건이 있다. 최근 유이는 한 한의원에서 본인의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유이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패소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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