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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등 연예인 35명 항소…'퍼블리시티권'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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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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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한 연예매체는 배우 송혜교와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매체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고들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 사건에 대한 시비를 다시 가려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20일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의 항소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동건 송혜교 항소, 정말 기분 나쁠 것 같다", "송혜교 항소, 이번엔 꼭 이기길", "송혜교 항소, 끝까지 잘 싸우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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