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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안덕수, '불이익변경 금지' 기대했지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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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 선고한 원심 확정…파기환송심, 원심과 동일한 형 선고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러한 기대는 대법원에서 무너졌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말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총선에서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선거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한 게 결국 당선무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허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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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 혐의를 둘러싼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4년 1월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울고법은 선거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 원칙)를 근거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렸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환송 전 원심과 달리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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