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3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허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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