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1부(호제훈 판사)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문파출소 전 경위(당시 경사)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경위의 유족은 지난해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안전행정부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간순찰업무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며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을 들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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