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했을 때 기업소득환류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는데,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34,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2.20% 거래량 332,198 전일가 546,000 2026.04.22 10:45 기준 관련기사 풍력주에 다시 불어온 정책 바람...이제는 실적까지? 현대차·기아, 채용연계 교육으로 AI 엔지니어 양성 코스피, 사상 최고치로 마감…6400선 근접 그룹의 한전부지 인수와 관련해 대부분 투자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이 반박했다. 지난해 인수한 한전부지와 관계없이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영여건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다. 이 같은 영업실적을 기록했을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배당으로 8200억여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한전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소득을 뛰어넘는 5조원 가까운 금액을 쓰는 만큼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가 사라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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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을 감안하면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와 관계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부에서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경감 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세제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해 기업소득의 80% 가운데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한전부지 인수 후 본사 등을 짓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특혜시비가 일자 투자계획을 들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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