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했을 때 기업소득환류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는데,
현대차현대차00538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513,000전일대비19,000등락률-3.57%거래량1,228,355전일가532,0002026.04.24 15:30 기준관련기사코스피, 6400대 약보함 마감…코스닥은 1200선 돌파[베이징모터쇼 2026]"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향해"…현대차, 중국 맞춤 아이오닉으로 승부수단기 고점 피로감에 코스피 장 초반 하락 전환…코스닥은 상승close
그룹의 한전부지 인수와 관련해 대부분 투자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이 반박했다. 지난해 인수한 한전부지와 관계없이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영여건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다. 이 같은 영업실적을 기록했을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배당으로 8200억여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한전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소득을 뛰어넘는 5조원 가까운 금액을 쓰는 만큼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가 사라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을 감안하면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와 관계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부에서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경감 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세제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해 기업소득의 80% 가운데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한전부지 인수 후 본사 등을 짓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특혜시비가 일자 투자계획을 들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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