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1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9일 소위에선 CCTV설치를 비롯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이 담긴 영유아법 개정안을 10시간이 넘게 논의했지만 복지부가 CCTV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기재부와 예산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비난여론이 들끓자 각종 방안이 담긴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회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즉시 문을 닫게 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낮추는 근본원인인 보육교사 선발제도를 손질하고, 근로여건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고 이후 어린이집 문제 관련 간담회까지 열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보육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 잔치에 그친 것이다.
복지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까지 예산 타령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폭행이 이슈된 지금도 처리하기 어려우면 내년에는 더 영유아보호법 개정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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