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658명), 일시ㆍ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ㆍ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 사업장 중에는 1천명 이상 대기업이 2곳이나 포함됐다.
주요 유형으로 보면 금품 관련이 체불임금을 포함해 가장 많았고, 각종 취업 규칙, 각종 성희롱 예방 교육, 각종 서류 미비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했다. 그중에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1169명에 대해서 총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체불 금품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토록 했다. 체불 금품은 시간외수당 1억5300만원, 임금 1억800만원, 퇴직금 5200만원, 연차휴가수당 4800만원 등 이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에 신설한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상반기 중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일시ㆍ간헐적사유를 위반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더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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