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을 연결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노모씨와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했기 때문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전직 조사관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김 변호사를 포함해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변호사 7명을 본격 소환할 방침이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56)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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