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황씨 측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심사를 요청했다.
황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그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함께 콘서트를 열었던 재미동포 신은미(54)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 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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