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등급 산정 관행 바로잡기 나서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평가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 해당 기업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업무 건수 및 수수료 총액과 신용평가 이외의 용역계약 체결 여부 등 이해상충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른 계약이 신용등급 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용평가 결과 공시 항목도 추가했다. 신용등급별 정의와 연간 부도율 및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등을 신용평가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기업평가 ㆍ나이스신용평가ㆍ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들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시기를 늦추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주겠다며 기업을 상대로 '등급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에 미리 예상 신용등급을 알려줘 '등급 쇼핑'을 도운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내달 이들 신평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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