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사유 불인정, 손해배상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무상보증수리 적용 가능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억대가 넘는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김모씨가 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차량의 수리업체로부터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자동차 변속기는 작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계약해제나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
반면 수입차 업체 측에서는 “주행모드에서 운전석 시트를 ‘툭’하고 건드리는 정도의 변속충격일 뿐”이라며 “이러한 하자는 무상보증수리 범위 내에서 변속기 프로그램 수정 또는 변속기 내부 부품교체, 변속기 교체 등 단계적인 수리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변속충격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변속기 교체로 계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계약해제 사유는 없다”면서 “손해배상 하자수리 비용과 변속기 교체에 따른 추가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자동차 하자는 무상보증수리에 의한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한다”면서 추가적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중고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도인에게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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